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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학회규정과양식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편집규정

1. 편집위원회

1) 정관 제12조에 의거해서 편집위원회를 둔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편집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을 위촉하여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4)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에 게재할 원고의 모집 및 심사 등 학회지 편집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5) 편집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1/3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하며,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할 간사를 둘 수 있다.

2. 투고의 자격 및 내용

1) 투고자는 원칙적으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의 회원에 한하며, 당해년도 회비를 완납한 경우에만 투고 자격을 부여한다. 단, 본 학회에 기여하는 바가 큰 논문의 경우에는 비회원일지라도 투고할 수 있다.
2) 투고의 종류에는 지리·환경 교육분야의 논문, 전망, 단보, 현장연구, 비평, 교육자료, 서평, 학회소식 등이 포함된다.
3) 논문은 다른 간행물에 실리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본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 중 우수한 것을 우선적으로 채택한다.
4) 투고 마감은 발행일로부터 6주 전을 원칙으로 한다.

3. 원고의 제출, 채택 및 게재

1) 투고자는 투고신청서, 저자검검표를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템에서 작성한다. 그리고 투고논문, 저작권 이양 동의서, 연구윤리 서약서, 표절 검사 결과 확인서, IRB 승인 확인서(인간 대상 연구의 경우)를 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템에 탑재한다.
2) 원고의 채택 여부는 논문심사 규정에 의한 심사 결과를 토대로 결정된다.
3) 채택된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인쇄와 동시에 저자로부터 학회로 양도되며, 인쇄 이전에 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채택을 취소할 수 있다.
4) 원고의 게재 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 투고자는 논문 심사료 30,000원을 먼저 납부한다. 논문심사를 통해서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경우, 게재료를 납부한다(대학, 초·중등학교, 연구기관 등의 재직자는 200,000원, 대학원생 등은 100,000원). 단, 연구비 수혜에 의해 수행된 연구는 게재료 이외에 150,000원을 추가로 납부한다. 게재된 논문 쪽수가 국문판 및 영문판 각각 15쪽을 초과하거나 부분적으로 특수 인쇄를 할 경우에는 추가 경비를 부담한다.
6) 별쇄본은 필자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며, 그 비용은 필자가 부담한다.
7) 그 밖의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8) 본 학회지는 연 4회(2월, 5월, 8월, 11월말일) 발행한다.

4. 원고의 집필요령

1) 논문은 제목(국문 및 영문)과 저자명(주저자 및 공동저자의 소속, 직위 및 E-mail 주소 명기), 요약문, 본문, 주, 참고문헌의 순으로 작성한다.
2) 모든 논문은 400자 내외의 국문 요약문과 200단어 내외의 영문 요약문(abstract), 그리고 5개 내외의 국문 및 영문 주요어(key words)를 논문 첫 페이지에 첨부한다.
3) 서평에 대해서는 대상 단행본의 저자명과 표제, 부제, 판형, 쪽수, 출판년도, 출판사, ISBN 등을 표시하고, 서평 본문의 말미에는 서평자(이름, 소속, 직위 및 E-mail 주소)를 기재한다.
4) 학술용어, 인명 및 지명의 국문용어 뒤에 원어를 밝힐 경우에는 처음 나오는 용어에 한하여 ( ) 속에 넣는다.
5) 항목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I.
    1.
        1)
            (1)

6) 본문에서 단행본은 「」로 처리한다.
예) 개화기에 발행된 「사민필지」는…

7) 주는 관례에 따라 해당되는 문장 또는 용어의 끝에 일련번호로 표시하고, 본문 다음에 별도로 ‘주’라는 제목 하에 일괄 작성한다.

8) 본문 중의 인용 문헌은 아래와 같이 저자, 발표연도, 인용한 쪽을 기재한다. 단, 번역서를 인용할 경우에는 원저자 저, 번역자 역, 번역서 출판 연도, 인용한 쪽을 기재한다.예) 가드너는 지능(intelligence)과 영역(domain)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Gardner, 1999, 98)/ ~하고 있다(Graves 저, 이희연 역, 1984, 34).

9) 주 다음에 ‘참고문헌’의 작성은 논문에서 인용 또는 취급된 자료만 기재하며, 그 요령은 다음과 같다.
가. 문헌은 국문 문헌, 일본어 문헌, 중국어 문헌, 영문 문헌, 구문 문헌 순서로 나열한다. 국문 문헌은 저자의 한글 자모음, 그리고 외국 문헌은 저자의 알파벳 순으로 기재한다.
나. 연도는 원칙적으로 서력을 사용하고, 연호가 필요한 경우는 연도 뒤에 ( )에 넣어 표시한다.
예)1899(광무3)년에 발행된…, 조선총독부는 1941(昭和16)년에 교육개혁을…
다.동일한 저자의 문헌은 연대순으로 나열하고, 동일한 연도의 문헌이 2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순서에 따라 연도 뒤에 a, b, c… 를 기입한다.
라. 공동 저자와 역자의 경우에는 3명 이상일 경우라도 모든 저자와 역자를 다 열거한다.
마. 인터넷 상에 있어서 웹 페이지 등을 인용할 경우에는 저자명, 제목, URL, 최종검색일 순서로 기재한다.
바. 문헌 작성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단행본의 경우>
서태열, 2005, 지리교육학의 이해, 한울 아카데미.
Taylor, Liz 저, 조철기・김갑철・이하나 역, 2012, 교실을 바꿀 수 있는 지리수업 설계, 교육과학사(Tylor, L., 2004, Re-presenting Geography, Chris Kington Publishing, Cambridge)
Holloway, S. L., Rice, S. P., and Valentine, G. (eds.), 2003, Key Concepts in Geography, SAGE, London.

<논문의 경우>
조성욱, 2005, “지리교육에서 지역규모 인식”,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3(1), 139-149.
Slater, F., 1996, Values: towards mapping in their location in a geography education, in Kent, A., Naish, M., and Slater, F. (eds.), Geography in Education: Viewpoint on Teaching and Learn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200-230.

10) 그림과 표의 일련 번호는 그림 또는 표 1, 2, 3, …으로 한다. 그림의 제목과 설명은 그 하단에, 표의 제목은 그 상단에 기재한다. 표와 그림의 자료출처는 그 하단에 기재한다.

11) 저자의 소속과 지위는 논문 첫 페이지의 최하단에 국문과 영문으로 기재한다. 연구비의 출처를 밝힐 경우에는 저자의 소속과 지위를 기재한 바로 윗부분에 기재한다. 그러나 사사(謝辭, acknowledgement)는 본문의 말미, 주의 바로 위에 ‘사사’라는 제목 하에 기재한다.

12) 모든 논문, 전망, 단보, 현장연구, 비평, 교육자료, 서평에는 영문으로 된 제목과 저자명을 밝혀야 한다.

13) 교신 저자(correspondence author)에 대한 기재 내용은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 ‘교신’이라 적고 저자 이름, 우편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순으로 한글과 영문으로 병기한다. 교신 저자는 연구책임자가 되지만, 필요한 경우 공동연구자도 될 수 있다.

5. 원고의 편집요령

1) 제목부분 글자 및 문자 모양

2) 본문부분 글자 및 문자 모양

6. 논문심사

1) 학회지에 게재하려는 논문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2) 표절 검사 기준을 통과한 투고 논문에 한하여 해당 전공 분야의 심사위원 3인을 위촉하여 심사한다.
① 표절 검사 기준: 검사 대상은 인용 문장, 출처, 목차 및 참고문헌을 제외한 본문으로만 한정하며, 5어절 이상이 연속하여 일치하는 경우 유사 의심 영역으로 처리한다.
② 표절 검사 탈락기준: 원칙적으로 10% 내외로 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정성평가에 의해 탈락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3) 위촉된 심사위원은 심사내용과 결과를 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템의 논문심사서에 작성한다.

4) (심사기준) 논문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연구 주제의 참신성과 적절성
나. 연구 방법의 적합성
다. 체계성과 내용 충실도
라. 내용 전개의 논리성, 명료성 및 독창성
마. 인용, 각주, 문헌의 정확성
바. 학문적 기여도
사. 문장표현 및 편집상의 요건 충족도

5) (심사의 익명성)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공개되지 않으며, 투고자와 심사위원회는 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템 및 편집위원회를 통해서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6) (심사 결과) 심사 결과는 ‘게재 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게재 불가'로 판정하였을 경우는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7) (심사비 지급) 심사위원에게는 심사를 의뢰할 때 소정의 심사수당을 지급한다.

8) (심사결과의 처리) 심사결과의 처리는 다음과 같다.
가. 편집위원회는 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템을 통해 투고자가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나. 논문의 게재 여부는 논문심사결과 처리기준에 따른다.
다. 심사 결과 ‘수정 후 게재가'인 경우, 수정 완료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라. ‘수정 후 재심’은 1회에 한하여 재심하며, 재심결과 ‘수정 후 재심’은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마.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수정 요청 의견이 있을 경우, 수정 의견에 따라 원고를 수정하고, 그 결과를 ‘심사의견반영대비표’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수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심사의견반영대비표’에 사유를 작성하여야 한다.
바. 심사를 거쳐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인쇄본에 접수일, 수정일, 게재 확정일을 명기하여 원고의 처리 과정을 논문 마지막 부분에 기재한다.

(1993. 1. 제정) (1997. 12. 1차 개정) (1998. 12. 2차 개정) (2000. 7. 3차 개정) (2002. 4. 4차 개정)
(2004. 4. 5차 개정) (2005. 2. 6차 개정) (2005. 11. 7차 개정) (2006. 6. 8차 개정) (2007. 3. 9차 개정)
(2009. 4. 10차 개정) (2015. 12.11차 개정) (2020. 3. 12차 개정) (2022. 4. 13차 개정)